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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8가지, 제대로 아는 법

※ 본문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 제3항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현재 최신 가액기준과 예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일부 금품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능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위로·격려·포상 목적의 금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차원에서 주는 금품은 허용됩니다.
예: 재난 현장 대응 후 직원 격려금, 장기근속 포상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 금품

가액 기준(시행령 별표1)

  • 음식물: 5만원
  •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조화 10만원)
  •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가공품평시 15만원, 설·추석 선물기간에는 30만원)

명절 선물기간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입니다. (예: 2025년 추석 9.12.~10.11.)

합산 규칙(실무 주의)

  •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금품(예: 경조사비+선물)을 함께 받으면 합산합니다.
  • 합산 가액 상한은 함께 받은 항목 중 가장 높은 상한을 따르되, 각 항목의 개별 상한은 넘길 수 없습니다.
    예) 경조사비 5만원 + 일반 선물 3만원 → 합산 8만원이 되어 5만원 상한 초과(위반)
    예) 경조사비 5만원 + 농축수산물 선물 3만원(평시) → 합산 8만원은 15만원 상한 이내(허용)

상품권은?

  • 허용: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적힌 물품·용역상품권(모바일 쿠폰 포함)
  • 제외: 금액이 인쇄된 금액형 상품권(백화점·온누리·지역사랑·문화상품권 등)

3.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사적 계약·거래 이행 등 법적 권리에 따라 주는 금품은 예외입니다.
예: 빌린 돈을 갚는 것, 계약 대금 지급


4. 친족이 주는 금품

청탁금지법상 친족민법 제777조 범위이며, 그 안에서 주고받는 금품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 형제·자매의 경조사비,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5. 단체 기준·장기적 친분에 따른 금품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 등 단체 규정에 따른 금품, 또는 장기적·지속적 친분이 있는 지인이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은 허용됩니다.


6.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

회의·세미나·연수 등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전원에게 통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은 예외입니다.


7. 기념품·홍보용품·경연·추첨 경품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기념품·홍보물, 경연·추첨 경품은 허용됩니다.
예: 세미나 참가 기념품, 설문조사 경품


8. 다른 법령·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수수 가능합니다.
예: 법령에 따른 공로패, 상금


9. 신고·반환 및 일반 상한

  • 일반 상한: 직무와 무관해도 동일인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수수 금지
  • 배우자 규정: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기관장에 신고 및 반환 등 조치
  • 위반 제재: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 과태료(수수액 2~5배)

핵심 팁
금액·목적·관계를 모두 점검하세요. 예외라 하더라도 한도를 넘기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얽히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은 모든 금품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최신 가액기준과 합산·상품권·신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안전합니다. 불확실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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