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1인 견적서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1인 견적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구체적 사례와 실무상 주의사항, 계약금액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수의계약의 원칙과 1인 견적서 예외 규정
1.1 수의계약의 기본 원칙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경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2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1인 견적서만으로도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1.2.1 경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기술 독점 등 경쟁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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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려워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만 계약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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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작업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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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사의 특성상 직전 또는 현 시공자와만 계약이 가능한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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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 신기술(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전력기술관리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등 법정 보호기간 내 신기술) 적용으로 경쟁이 어려운 경우
1.2.2 법령상 대행·위탁자와의 계약
- 타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계약
1.2.3 입찰 결과에 따른 경우
-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이고, 재공고입찰을 해도 참여자가 1인임이 명백한 경우
-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
1.2.4 낙찰자 계약 불이행 등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1.2.5 소액 및 특정 기업 대상의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여성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천만원 이하까지 허용)
1.2.6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 견적서 제출
-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고, 재요청해도 1인일 것이 명백한 경우
2. 계속공사 등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산정 기준
2.1 계속공사의 정의와 적용
‘계속공사’란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공사(하자책임, 동일 현장 등)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산정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2.1.1 기본 산정 방법
- 계약금액 = 예정가격 × 1차 공사 낙찰률(낙찰금액/예정가격) 이하
2.1.2 낙찰률 적용의 예외
아래 조건에 따라 1차 공사 낙찰률 대신 일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계속공사 추정가격 구간 | 적용 낙찰률 하한 | 산정 기준 |
|---|---|---|
| 10억원 미만(전문·전기 등 3억원 미만) | 87.75% 미만 | 예정가격 × 87.75% |
|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전기 등 3억원 이상) | 86.75% 미만 | 예정가격 × 86.75%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85.5% 미만 | 예정가격 × 85.5% |
3. 재공고입찰 및 낙찰자 미계약 시 수의계약 조건
3.1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
-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 조건(가격, 기타 조건) 변경 불가
-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 체결
3.2 일괄입찰의 사업비 조정 예외
- 물가변동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최초 정한 가격 변경 가능
3.3 낙찰자 미계약 시
-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
-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은 기한 외에는 변경 불가
4. 실무 팁과 주의사항
4.1 견적서 수취 절차
-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법령 근거와 사례를 검토해야 하며, 관련 증빙(기술 독점, 입찰 결과 등) 보관이 필수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 요청 시, 1인 접수 예상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면 향후 감사나 분쟁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2 계약금액 산정 시 유의점
-
계속공사라 하더라도 1차 낙찰률 산정 방식, 예외 적용 구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계산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5천만원), 특정기업 우대규정 등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전 체크리스트 활용 권장
4.3 입찰·계약 취소/해제 시
- 낙찰자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상황에서는 최초 입찰 조건과 금액 변경 불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서 조항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은 엄격한 법령상 예외에 한정되어 허용되며, 그 요건과 절차, 계약금액 산정 방식이 정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외 사유와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약금액 산정 기준 및 한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트의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실무상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분쟁 시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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