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수입금지 물건 어떤 물건이 없데이트 되었나요

수입금지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출입 검역 대상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금지 지역과 수입금지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이해는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수입금지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와 제32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21호, 2023. 3. 21. 발령·시행) 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건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물

  • 우제류동물(반추동물 제외):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
  •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함): 뉴질랜드·미국·호주‧덴마크 이외의 지역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 포함

  •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 돼지고기: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이외의 지역
  •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가금육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브라질·태국·미국·호주‧핀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덴마크‧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 이외의 지역
    • 열처리된 가금육: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 이외의 지역
  •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캥거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이외 생산물: 원유(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소의 정액(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소의 수정란(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돼지의 정액(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산양, 면양의 정액(호주 이외의 지역),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식용란(뉴질랜드·태국·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위의 물건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입니다.

수입금지 예외

일부 경우에는 수입금지 물건이더라도 특정 조건하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2. 이행기간: 조치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합니다.
  3. 이동금지: 조치명령을 받은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조치에 어긋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이해는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모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입금지 물건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올바른 물품을 수입해야 하며,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이나 해외여행 등을 할 때 해당 물건이 수입 가능한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규정은 국내 축산산업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예외 사항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특정 상황에서의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이해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