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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수입식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입식품의 정의, 수입신고 방법, 금지행위, 수입신고 수리 및 사후관리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수입식품 등의 정의와 수입신고 의무

수입식품 등의 범위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다음의 품목을 의미합니다.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누가 수입신고를 해야 할까?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친 자(이하 ‘영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가공하는 경우,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수입신고 예외

위생상 위해 우려가 낮은 품목(시행규칙 별표 8의2)은 수입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방법

신고서류의 준비와 제출

  • 일반 수입자: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한글표시 포장지, 사진, 시험/검사 성적서 등

  •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 인터넷 구매대행용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전자문서 포함)

서류는 반드시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일·장소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문서로 다시 신고해야 하니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실무 팁

  • 서류 누락 시 신고 반려가 빈번하므로, 체크리스트 활용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인터넷 구매대행의 경우 통관 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지행위 및 법적 제재

수입신고 시 금지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

  • 부적합 처분된 식품의 재수입

  • 신고조건 위반

  • 기준·규격 위반 식품의 수입신고 등

위반 시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검사 거부·방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입신고 수리와 검사

수입신고 수리 절차

신고 접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승인)합니다. 필요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리 보류(신고수리보류조치)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수입신고 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테러 우려

  • 감염병 병원체 오염 의심

  • 위해물질 오염 추정(시험방법 불명확)

  • 미허가 농약·의약품·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의심

  • 기타 국민건강 중대 위험

보류 해제

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 제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보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검사 및 신고확인증 발급

수입신고 후 통관 전 반드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결과 적합 시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어야만 국내 유통이 허용됩니다.

검사 거부·방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특정 국가·식품의 수입금지

위해 우려가 높은 특정 국가 또는 위해 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제조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입금지 품목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수입식품 등 사후관리

부적합 식품의 처리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하고,

수입신고인은 1년 이내에 아래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수출국 반송 또는 제3국 반출

  • 사료 용도 전환(승인 필요)

  • 공적 목적 제공(지자체/중앙행정기관)

  • 폐기

유통관리대상 지정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별도로 지정·관리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처리 및 유통관리 대상 지정 기준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추가 확인 바랍니다.

불법판매·수입 시 행정 및 형사제재

  • 수입이 금지된 식품, 미신고 식품 등 판매·유통·보관 시

  • 압류 또는 폐기

  •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 과징금 부과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실무 TIP 및 주의사항

  • 서류 완비 필수: 신고서, 라벨, 검사성적서 등 준비물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세요.

  • 일정 관리: 도착 예정일, 신고일정 등 변경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통보 시 신속조치: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년 내에 반송, 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수입금지 품목 최신정보 확인: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및 요약

수입식품 등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엄격한 신고·검사·관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와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 및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고서류의 완비, 일정 준수, 부적합 시 신속한 조치, 최신 제도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책임 있는 영업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입식품 유통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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