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축산물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축산물이 해당됩니다.
1.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축이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을 포함합니다.
2. 포장육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원유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의미합니다.
4. 식용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닭, 오리, 메추리의 알을 의미합니다.
5.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등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패티, 미트볼, 돈가스 등을 말합니다. 또한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도 포함됩니다. 식육간 편조리세트는 식육에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을 말합니다.
6. 유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등 원유를 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도 유가공품에 해당됩니다.
7. 알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등 알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축산물들은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이므로, 국내 수입 전에는 관련 절차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에는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축산물로써, 국내 수입 전에는 관련 절차와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참고문헌
수출입검역 관련 글 바로가기
- 수산생물 ‘파견검역’ 완벽 가이드: 신청 절차부터 비용, 실무 팁까지
- 축산물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종류별 완벽 정리
- 동물 수입검역 방법과 검역기간 총정리 – 실무 가이드
- 수입검역의 중요성과 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축산물 수입신고의 필요성과 절차
- 금지 조치와 해제 절차 축산물 수입 및 판매의 안전성
-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과 질병
- 종류별 검역신청절차와 벌칙
- 수입금지 물건 어떤 물건이 없데이트 되었나요
- 수입검역의절차와 사전신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업과 공중위생을 위한 필수 조치
- 검역 물품의 중요성과 검역증명서 교부 과정
-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 파견검역 수산생물 수출과 검역의 필요성
-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식물 병해충 흙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의 수출입 검역
- 수출입 검역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예방 및 해충 방지
- 재검역 수산물 검역 시 이점과 절차
-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식물 검역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 수입검사 식품 안전을 지키는 필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