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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축산물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축산물이 해당됩니다.

1.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축이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을 포함합니다.

2. 포장육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원유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의미합니다.

4. 식용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닭, 오리, 메추리의 알을 의미합니다.

5.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등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패티, 미트볼, 돈가스 등을 말합니다. 또한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도 포함됩니다. 식육간 편조리세트는 식육에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을 말합니다.

6. 유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등 원유를 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도 유가공품에 해당됩니다.

7. 알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등 알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축산물들은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이므로, 국내 수입 전에는 관련 절차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에는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축산물로써, 국내 수입 전에는 관련 절차와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