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신고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53조제1항). 이 글에서는 반출신고에 대한 개념과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반출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출신고란 무엇인가요?
반출신고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된 물품은 세관장의 수리(검사, 인고, 면제 심사 등)를 받기 전에는 해당 장소에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신고를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반출업체란 무엇인가요?
즉시반출업체란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제2호). 즉,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반출신고 시에 즉시반출업체로서의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1항).
-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제1호) 또는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포괄담보업체로서의 요건 및 다른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시반출물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즉시반출업체 요건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 및 원부자재 중 일부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2항). 다만, 반출신고 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세관의 확정 대상 물품
-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 수출입금지 물품
-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그 밖에 통관 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즉시반출업체 지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반출업체 지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정 신청을 관할지 세관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류 심사 및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심사에 통과한 경우,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되며 해당 지정결과가 고시에 공포됩니다.
반출신고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과 신고시기, 신고서류 제출 및 심사, 그리고 신고 수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받은 자 및 물품
- 관세 및 담보제도에 대한 납부 기준을 충족하는 담보금액
- 해당 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함
반출신고시기
반출신고는 다음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이 선적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입항하기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후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물품을 하역신고하기 전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반출신고 절차 및 신고서류
반출신고를 위해 다음의 절차와 신고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반출신고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신고서: 반출신고 시 세관에 제출할 서류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운송 관련 서류
- 송장(INVOICE) 사본: 물품 가격 정보를 포함한 서류
-
반출신고 심사
-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및 일치 여부
- 신고 내용의 적합성 여부
- 적재화물목록정보와의 일치 여부
- 검사 대상인 경우 물품 확인 및 검사 실시
-
반출신고수리
- 심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필증에 인장을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반출신고 후 수입신고
반출신고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 반출신고서 및 관련 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물품 반출지의 세관에 제출
- 수입신고심사: 제출된 수입신고서류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 수입신고결과 통지 및 처리: 수입신고 결과에 따라 신고 합격 또는 불합격을 통지하고 처리 담당자에 의해 후속 조치
결론
반출신고는 수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장의 수리(검사, 인고, 면제 심사 등)를 받기 전에 장치된 장소에서 반출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반출신고 시에 편의를 받을 수 있으며,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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