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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많은 사업시행자들이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령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9항에 따른 것입니다.

2. 시공자 선정의 무효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되었습니다.

3. 계약사항의 관리

3-1. 공사비 검증 요청

계약 체결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5%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
  2. 위 1.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3-2. 공사비 검증 절차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검증비용을 예치하고,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의 공사비 변동내역을 검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제4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3-3. 공사비 검증 보고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을 의결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제7항에 의하여 규정되었습니다.

4. 시공보증서 제출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것입니다.

결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룬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서 작성부터 공사비 검증, 시공보증서 제출까지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공과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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