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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일반적으로,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즉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 방법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선정 방법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반경쟁에 의한 시공자 선정: 입찰대상자를 지정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받는 방법입니다. 입찰 대상자는 5인 이상이어야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명경쟁에 의한 시공자 선정: 특정 입찰 대상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명경쟁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합 외의 시공자 선정 및 추천

조합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1.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2. 시장·군수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합 외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
  2. 입찰 공고를 일간신문에 1회 이상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추천한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에 의해 시공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입찰절차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입찰공고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대상이 지명경쟁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입찰공고 등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사업시행자는 건설업자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시공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45일 전까지 개최해야 합니다.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사업시행자는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개봉해야 하며, 개봉은 관련자들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선정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입찰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상정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자의 선정은 대의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조합 외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들이 결정된 후 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자들의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건설업자들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의 선정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의 의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의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 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조합은 총회 직전에 건설업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들은 홍보공간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 방법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절차는 입찰공고, 준수사항, 현장설명회 개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으로 이루어지며, 총회에서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한 후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공자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합동홍보설명회를 통해 건설업자들이 토지등소유자와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예시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기 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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