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수입 금지 식물 등

식물의 수입에는 몇 가지 규제 사항이 존재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식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지 식물이 수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식물방역 검역과 관련된 절차와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금지 식물의 정의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수입이 금지되는 식물(이하 "금지품"이라 함)에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 금지품은 수입식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단순 경유 제외)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병해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규제 병해충

    •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
    • 검역 병해충 및 규제 비검역 병해충을 포함
  2. 검역 병해충

    •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 가능성이 있는 병해충
    • 금지 병해충과 관리 병해충이 포함
  3. 관리 병해충

    •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내 식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기준으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병해충

각 유형에 따른 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병해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과 신고 대상

식물의 수입은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 식물
  •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 병해충
  • 흙(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에 해당하는 흙)
  • 토양(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해당하는 흙)

수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와 검역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서류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이 필요합니다.

식물검역 프로세스와 처리

식물검역은 서류검역,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서류검역: 식물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
  2. 현장검역(탐지동물 또는 검색시설·장비 이용): 식물에 대한 금지품 여부와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3. 실험실정밀검역: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를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검역하여 병해충을 분류
  4. 격리재배검역: 검역 결과에서 규제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재배를 명하고 재배지에서 검역

검역결과에 따라 다음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하는 경우 가능(조건적으로)
  • 관리 병해충 및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 소독 처리방법이나 시설이 없는 경우 폐기 또는 가공 처리 가능
  •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잡초만 선별해 폐기 가능.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반송 또는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 처리 가능
  • 잠정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 반송 또는 소독,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 가능

추가적으로 검역에 합격한 경우, 검역결과에 따라 합격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검역을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검역 절차

식물의 수입에는 수입신고와 검역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서류: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나 전자식물검역증명
  • 수입검역대상 식물명세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
  •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에 한함)
  •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식물검역대상물품과 신고 대상

식물에 대한 수입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식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 "토양"으로 정의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와 검역 신청은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입항에 도착시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 프로세스와 처리

식물검역은 서류검역,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류검역은 식물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현장검역은 식물에 대한 금지품 여부와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실험실정밀검역은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를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검역하여 병해충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실험실정밀검역이며, 특히 병해충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행해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검역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 또는 반송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선별된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병해충 및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 처리합니다. 소독 처리방법이나 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식물에 부착된 병해충을 퍼지지 않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잡초만 폐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식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하거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잠정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 반송, 소독,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재와 합격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결과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합격인 경우에는 검역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반면에 검역을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이를 폐기 또는 회수하여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수입에 대한 제재

식물검역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된 식물 등
  •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 수입금지 식물(예외적인 경우 제외)
  •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식물 또는 수출국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수입이 제한된 식물을 수입한 경우
  • 검역을 받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단, 휴대해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이러한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징역 또는 벌금: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내려진 처리명령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과태료: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결론

식물의 수입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고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금지품의 수입을 포함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신고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검역결과에 따라 식물의 처리 방법이 결정되며, 제재와 합격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식물의 안전과 보호가 이루어지며, 수입자들도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식물검역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자들은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여 국내 식물을 안전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식물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국내 생태계와 농작물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역제도Ⅱ수입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