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식품 관련 제품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따라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품 유형별 필수 표시사항과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표시 요건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기구·용기·포장에 대해 각기 다른 표시사항이 요구됩니다.
미준수 시 유통·판매가 불가능하니, 식품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식품 유형별 필수 표시사항 정리
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필수 표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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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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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및 원재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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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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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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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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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예시
예를 들어, 마트에서 판매하는 우유 제품의 경우, “제품명: 00우유, 내용량: 900ml, 원재료명: 원유 100%, 제조연월일: 2024.03.01, 소비기한: 2024.03.14, 생산업체: 00유업(주) 서울시 강남구, 주의사항: 개봉 후 냉장보관”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필수 표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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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예: 플라스틱, 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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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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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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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정보
예시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의 경우 “재질: 폴리프로필렌(PP), 제조업체: 000, 경기도 용인시, 주의사항: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고온에 주의” 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
필수 표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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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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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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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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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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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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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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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정보 및 해당 성분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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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예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명: 00비타민C, 내용량: 100정, 원료명: 비타민C, 셀룰로오스, 제조업체: 00식품(주), 서울시 구로구, 소비기한: 2025.12.31, 보관방법: 서늘한 곳,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섭취방법: 1일 1정, 주의사항: 임산부는 섭취 전 상담, 의약품 아님, 기능성: 면역력 증진, 비타민C 100mg/정 함유” 등으로 표시합니다.
표시기준 미준수 시 불이익 및 법적 주의사항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판매, 제조, 가공, 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 수입, 보관, 진열, 운반, 영업에 사용하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 예시: 표시가 누락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판매정지 등)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최신 법령 확인의 중요성
- 표시기준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반드시 최신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표시 예시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시 예시를 참고하면 실무 적용이 쉬워집니다.
표시사항 누락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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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작성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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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명·소재지, 소비기한 등 핵심사항은 특히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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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위탁생산) 제품은 양쪽 영업소명 및 소재지 모두 표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및 관련 지침 확인
결론 및 요약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 등 모든 식품 관련 제품에는 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유통과 판매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자라면 각 제품 유형별 필수 기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최신 법령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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