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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등의 종류와 기부방법

— ‘기부식품 등’의 정의, 기부 가능한 품목, 푸드뱅크 이용 방법, 세제 혜택과 최신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과 보건복지부·식약처 지침을 따릅니다.

기부식품 등이란?

“기부식품 등”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의미합니다(의약품 제외).
법적 근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이며,
표기·영양표시·보관·유통 등 세부 기준은 식약처 고시 및 지침을 따릅니다.

  • 표시·안전: 원재료·알레르기·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전환 제품) 등 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적합 예: 변질·파손·개봉·보관불량,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품, 법령상 기부 금지 품목 등은 접수 불가입니다.

기부식품 등의 종류

보건복지부·전국푸드뱅크 운영기준(2025)에서 예시하는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식품: 즉석·편의식, 빵·면류, 통조림, 장류·소스, 음료, 냉장·냉동식품 등
  • 신선식품: 농·축·수산물 등(신선도·포장·보관기준 충족)
  • 급식/도시락·밀키트: 위생적 제조·포장, 표시·보관(냉장/냉동) 기준 충족 시 가능
  • 생활용품: 세제·휴지·기저귀·위생/청소용품, 주방·생활·침실용품, 의류·신발·패션잡화, 가전·가구 등(안전확인 제품)

* 품목 적합성은 각 지역 푸드뱅크의 검수 기준과 보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방법

  1. 홈페이지 신청
    전국푸드뱅크 > 기부참여에서 개인·기업 모두 온라인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화 신청
    1688-1377(지역 연결),
    02-713-1377(중앙·대규모 기탁).
  3. 현장 접수 — 거주지 근처(광역/기초) 푸드뱅크·푸드마켓 방문 후
    수거 방식(픽업/직접 반입), 냉장·냉동 운반 등 세부를 협의합니다.
  • 영수증: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여부(품목·사업자 유형·가액 산정 방식)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보관·운반: 냉장·냉동품은 콜드체인 유지가 가능한지, 상온품은 직사광선·고온을 피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전국푸드뱅크를 알아보자

전국푸드빵크는 기업·개인의 여유 식품·생활용품을 받아 결식우려 아동, 홀몸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민관 협력 전달체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역 센터, 수거/배분 현황, 공지·자료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oodbank1377.org

기부식품 등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 사업자(법인·개인)
    푸드뱅크에서 발급하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으로 장부가액 전액 손비(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시행령)
  • 개인(근로·사업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 유형·기부 형태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유의사항
    기부식품등 영수증(물품기탁)과 기부금 영수증(현금기부)은 다르므로,
    공제 적용 서류와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세법·행정지침은 해마다 일부 보완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지침과 단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론

2025년 현재 온라인·전화·현장 모두 간편하게 기부를 시작할 수 있으며,
품목 적합성·표시·보관 기준만 지키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1688-1377로 지역 푸드뱅크에 연결해
품목·수거·영수증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