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민사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신청서 양식 확인
민사조정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의 나홀로 소송-서식모음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여 작성해야 민사조정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과 소송목적의 값 산정
민사조정 신청 시에는 일정한 신청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의 목적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가는 청구금액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제2조 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를 참조하시면 신청비용과 소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민사조정 신청수수료인 인지액은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조정신청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인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인지액 산정표
| 소가 | 인지액 |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산정하며, 1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 제2항)
위와 같은 산정표를 참고하여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조정신청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민사조정 수수료인 인지액은 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납부일 및 송달료 납부
인지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송달료규칙에 따라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양식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하는 신청서의 양식을 정확히 준수하고, 신청비용과 소가를 올바르게 산정하여 인지액을 결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납부일과 송달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신청서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조정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분쟁해결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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