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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업인정 기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에 대한 실업은 고용센터의 장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인정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
  • 수급자격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수강증명서

이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5항)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만약 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장이 그 주간에 1회씩 그 이전 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79호서식)

실업급여 처분 취소·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6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

섬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적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84호서식)

증명서 제출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질병, 부상, 면접 등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

결론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인정의 신청 절차와 대량실업 등에 따른 특례, 실업인정일 변경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섬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경우의 실업인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수급자가 정확하고 빠르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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