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받아 시행하는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합니다.
-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 관계 법령의 정비
만약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규제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 기술 및 서비스의 내용
또한, 이용자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등의 가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자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 규제특례를 지정할 때 붙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문절차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 및 서비스를 판매,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과 관리·감독, 정비 및 보험 가입, 그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실무에 따라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조치 규정을 준용하므로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및 배상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시허가제도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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