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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청구서에는 다양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정보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정보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법인인 경우의 추가 기재사항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필요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양식

행정심판청구서의 양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잘못된 고지에 대한 처리

처분을 받은 행정청이 심판 절차를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보낸 사실을 청구인에게 즉각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경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문서화한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사용하며,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심판청구서의 부본 제출은 면제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해당 접수로부터 계산됩니다.

사용자 등록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정 방식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명칭, 주소, 아이디,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해야 합니다.

결론

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심판청구서 작성 시 틀리지 않고 기재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서의 제출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효과적인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