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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적 정의와 처벌, 실무상 유의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법률은 행위자와 이를 알선·권유·매매한 자 모두에게 중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개념과 처벌 규정, 실제 적용 사례, 실무상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관련 알선자, 보호·감독자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 상 편의의 제공 또는 약속을 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행위 유형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입법 취지와 용어의 의미

대법원 판례(2016.2.18., 2015도15664)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 행위’ 대신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행위자를 처벌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일반적 처벌

  • 성을 산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기준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위반행위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예시

  •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을 산 경우, 동일 범죄라도 형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알선·권유행위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및 강요행위의 금지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매매·국외 이송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처벌 대상 행위

  1.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2. 선불금·채무 등을 이용,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3. 업무·고용 등 보호 또는 감독관계를 이용한 경우

  4. 영업으로 유인·권유한 경우

  5. 1~3번 행위로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6. 상기 행위의 미수범: 동일하게 처벌

실무 사례

  •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접근해 금전·채무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중형 선고 가능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양벌규정

대표자·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이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부과 대상입니다.

주요 양벌 적용 행위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영업적 유인·권유 또는 강요

  • 장소 제공, 알선, 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

  •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 유포

성착취물 관련 행위

  • 제작·수입·수출, 판매·배포·광고·소개, 소지·시청 등 일련의 성착취물 관련 행위도 양벌규정 적용

  • 미수범도 처벌

예시

  • 채팅앱 운영기업에서 성매매 알선정보를 방치했다면, 관련 직원뿐 아니라 법인에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1.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영업, 플랫폼 운영 시

  • 사전 예방조치: 모든 임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의심사례 즉시 신고 체계 마련

  • 정보통신망 관리: 불법 성매매 알선정보, 성착취물 유통 방지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필수

2. 법인·개인사업자의 책임

  •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 행위자 처벌 외에 사업주·법인도 벌금형 부과

  • 주의의무 입증: 위반행위 방지 위한 주의·감독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내부 규정, 교육자료 등) 확보 필요

3. 법률적 대응 및 상담

  • 조사·수사 단계: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한 법률전문가 상담 필요

  • 아동·청소년의 보호: 법률상 피해자 보호조치(신원 비공개 등) 적극 활용

결론 및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관련 알선, 강요, 매매,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관리하지 않은 법인 및 사업자도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영업적·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관련 사업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예방·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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