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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적 정의, 처벌, 신고와 실무 대처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정의, 유형별 처벌 수위, 실제 신고 및 피해 대처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아동·청소년에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이나 그 밖의 편의를 약속하고,

  • 성행위

  • 신체 접촉 또는 노출 등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를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실제 예시

  •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를 촬영하게 하거나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

  • 중개인을 통해 청소년과의 성매수 행위를 알선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

1.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 기본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2. 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 성매매 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시 1/2 가중

3. 강요, 협박, 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

  • 폭행, 협박, 채무, 위계·위력 등 이용: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

  • 대가 수령 또는 약속: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

  • 단순 유인·권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 영업 목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업 목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성매매 장소 제공·알선자에 대한 처벌

  • 영업 목적 장소 제공: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 목적 장소 제공 약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업 목적 장소 제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범죄 사용 알고 자금·토지·건물 제공: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고용:

7년 이상의 유기징역

6. 성매매 알선자 처벌

  • 영업 목적 알선: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알선 약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업 목적 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7. 성착취 목적의 인터넷 대화 등

  •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 대화/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도 동일 적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시 실제 대처법

성매수 제안·강요를 받았을 때

1차 대응

  •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

  • 불쾌함과 재발 방지 요구

2차 대응

  • 캡처 등 증거 확보

  • 부모, 교사,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바로 알리기

  • 사이트 운영자 신고 요청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등 공식 채널 신고

추가 조치

  • 성매수 제안 쪽지, 이메일 등은 즉시 캡처 보관

  • 피해를 참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도움 요청

불법 촬영·신상정보 유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시

  • 증거(링크, 캡처 등) 최대한 수집

  • 채팅방 퇴장하지 말고, 증거 보존

  • 사이버경찰청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카카오톡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등으로 신고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

구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십대여성인권센터 www.teen-up.com 010-8232-1319
010-3232-1318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ww.women1366.kr 1366 (24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02-735-8994 (평일 9~18시)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센터 kcc.go.kr/user.do –
  • 불법 영상물 삭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 무료 법률·의료 지원 등 제공

  • 전문 상담 및 심리 지원, 2차 피해 방지 자문 가능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모든 메시지, 쪽지, 대화 기록은 캡처 등으로 보관

  • 혼자 해결하지 말고 즉시 신고:

신속하게 부모·교사·전문기관에 알릴 것

  • 디지털 성범죄는 퇴장 금지:

채팅방·대화방에서 바로 나가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신고는 24시간 가능:

경찰, 여성폭력상담, 방송통신심의위 등은 연중무휴 접수

결론 및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되며, 단순 성구매부터 알선, 장소 제공, 착취적 대화까지 모두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지체 없이 신고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자 모두가 관련 법률과 신고 절차, 지원 기관 정보를 숙지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의 기관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