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정의, 유형별 처벌 수위, 실제 신고 및 피해 대처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아동·청소년에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이나 그 밖의 편의를 약속하고,
-
성행위
-
신체 접촉 또는 노출 등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를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실제 예시
-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를 촬영하게 하거나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
-
중개인을 통해 청소년과의 성매수 행위를 알선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
1.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 기본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2. 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 성매매 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시 1/2 가중
3. 강요, 협박, 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
- 폭행, 협박, 채무, 위계·위력 등 이용: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
- 대가 수령 또는 약속: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
- 단순 유인·권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 영업 목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업 목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성매매 장소 제공·알선자에 대한 처벌
- 영업 목적 장소 제공: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 목적 장소 제공 약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업 목적 장소 제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범죄 사용 알고 자금·토지·건물 제공: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고용:
7년 이상의 유기징역
6. 성매매 알선자 처벌
- 영업 목적 알선: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알선 약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업 목적 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7. 성착취 목적의 인터넷 대화 등
-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 대화/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도 동일 적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시 실제 대처법
성매수 제안·강요를 받았을 때
1차 대응
-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
-
불쾌함과 재발 방지 요구
2차 대응
-
캡처 등 증거 확보
-
부모, 교사,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바로 알리기
-
사이트 운영자 신고 요청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등 공식 채널 신고
추가 조치
-
성매수 제안 쪽지, 이메일 등은 즉시 캡처 보관
-
피해를 참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도움 요청
불법 촬영·신상정보 유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시
-
증거(링크, 캡처 등) 최대한 수집
-
채팅방 퇴장하지 말고, 증거 보존
-
사이버경찰청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카카오톡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등으로 신고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
| 구분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 십대여성인권센터 | www.teen-up.com | 010-8232-1319 010-3232-1318 |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www.women1366.kr | 1366 (24시간)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d4u.stop.or.kr | 02-735-8994 (평일 9~18시) |
|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센터 | kcc.go.kr/user.do | – |
-
불법 영상물 삭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 무료 법률·의료 지원 등 제공
-
전문 상담 및 심리 지원, 2차 피해 방지 자문 가능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모든 메시지, 쪽지, 대화 기록은 캡처 등으로 보관
- 혼자 해결하지 말고 즉시 신고:
신속하게 부모·교사·전문기관에 알릴 것
- 디지털 성범죄는 퇴장 금지:
채팅방·대화방에서 바로 나가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신고는 24시간 가능:
경찰, 여성폭력상담, 방송통신심의위 등은 연중무휴 접수
결론 및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되며, 단순 성구매부터 알선, 장소 제공, 착취적 대화까지 모두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지체 없이 신고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자 모두가 관련 법률과 신고 절차, 지원 기관 정보를 숙지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의 기관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인터넷이용하기 관련 글 바로가기
- 스팸메일 차단과 음란물 유포 대처법: 실무 가이드
- 인터넷 강의(이러닝) 안전하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법
- 인터넷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받을까? – 개념, 사례, 대응법 총정리
- 유해사이트를 개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인터넷 강의 선택하기
- 언어폭력 어떤 죄들이 있을까
- 가입 전 유해사이트인지 확인하기
- 청소년과 인터넷
-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게임 이용 안내
- 물품주문 취소 및 반품하기
- 저작권과 저작물 창작자의 권리와 침해에 따른 처벌
- 스팸메일 방지하기
-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및 대처법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