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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의, 처벌,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처벌 규정, 실무상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범위

  •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이들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기타 성적 행위를 묘사한 영상, 사진, 게임물, 컴퓨터 화상 등 모든 매체를 의미합니다.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촉·노출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용어 변경의 취지

2020년 6월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의 차원을 넘어, 해당 제작·유통 자체가 명백한 성착취 및 성학대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처벌 규정

행위별 처벌 수위

행위 유형 처벌 내용 관련 법령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11조제1항
상습적 제작·수입·수출 형의 1/2까지 가중 제11조제7항
미수범(제작 등 시도) 동일하게 처벌 제11조제6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5년 이상 징역 제11조제2항
단순 배포·제공·전시 3년 이상 징역 제11조제3항
제작 알선 3년 이상 징역 제11조제4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제11조제5항

실제 사례와 판례

1. 동의 여부와 무관한 처벌

아동·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 소장 목적 제작도 ‘제작’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2.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 인정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하도록 지시하거나 기획만 해도 ‘제작’으로 봅니다. 영상이 저장된 시점에 제작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3. 간접정범 인정

협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여 서버에 업로드한 경우, 본인이 직접 행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 용어설명
  • 간접정범: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교사·방조하여 범죄를 실현

  • 교사: 범죄 실행 의사를 유발

  • 방조: 실행을 쉽게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협박 및 강요의 법적 처벌

  • 협박: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 협박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5년 이상 유기징역

  • 미수범: 실제 실행하지 않아도 시도만으로 동일하게 처벌

  • 상습범: 형의 1/2까지 가중

예시

  • SNS를 통해 촬영된 성착취물을 빌미로 금전 또는 추가 영상 요구 → 협박 및 강요죄 성립

실무 TIP 및 주의사항

1.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만 했다’, ‘보기만 했다’는 주장도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2. 개인적 목적·동의 여부 불문

제작, 소지, 유포 모두 동의 여부, 개인 소장 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 촬영·제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해도 처벌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거나, 지시, 협박만 하여도 ‘제작’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4. 신고 의무 및 유의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시 즉각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현행법상 그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의’, ‘직접 행위 여부’, ‘단순 시청’ 등 일체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올바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