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권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현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별 주요 내용과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 개요
악취배출시설에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악취가 배출될 경우 행정기관이 단계별로 다양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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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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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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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 제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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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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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1. 개선 권고와 명령의 절차
1-1.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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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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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주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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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준 이하로 악취를 내릴 수 있는 개선 조치 권고
예시
예를 들어, 한 중소규모 식품공장에서 규정 이상으로 냄새가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먼저 ‘기준 이하로 악취를 낮추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1-2.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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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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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주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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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기준 이하로 악취를 줄이도록 명령
기간 연장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자 신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2. 개선계획서 제출과 자진 개선
2-1. 조치명령 후 계획서 제출
- 명령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개선계획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함
2-2. 자진 개선계획서 제출
- 특정 사유 발생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검사 전에 사유와 개선내용, 기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개선기간 동안 추가 개선명령이 유예될 수 있음
인정 사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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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점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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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기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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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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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3. 조업정지명령의 기준과 절차
3-1. 조업정지명령 부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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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미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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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이행 후 2년 이내 반복 초과 시
3-2. 행정처분 기준(요약표)
| 위반유형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개선명령 미이행 | 조업정지명령 | – | – | – |
| 2년 내 반복초과(연속) |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 | – |
| 2년 내 반복초과(비연속)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 |
-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함
위반횟수 산정 주의
- 연속 위반과 비연속 위반이 섞일 경우, 위반 횟수 산정에 각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별로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
4. 과징금 부과 제도
4-1. 과징금 부과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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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명령 시 주민불편·공익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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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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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산업집적활성화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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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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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일부)
4-2. 과징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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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일수 × 1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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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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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납 시 조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실무 팁과 주의사항
1. 개선계획서 제출은 조치명령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
-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즉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추가 행정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음
2. 조업정지명령은 사업장에 치명적일 수 있어 신속 대응 필수
- 조업정지 처분 시, 주민 불편 등 사유가 명확하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 가능
3. 위반횟수 산정 규정 숙지 필요
- 위반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 통지서의 위반 횟수 산출 내역을 꼼꼼히 검토
4. 과징금은 납부기한 엄수
-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결론 및 요약
악취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조치는 단계별로 ‘개선 권고 → 개선명령 → 조업정지/과징금’ 순으로 강화됩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 대응 방법, 유예 가능성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선계획서 제출과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은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행정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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