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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대상과 범위

안전점검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점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즉 "관리주체"입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시설물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다르게 정의됩니다. 여기에서는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물입니다.
  • 다음의 건축물이 제1종시설물에 포함됩니다: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도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 다음의 건축물이 제2종시설물에 포함됩니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시설물

  •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입니다.
  • 다음의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에 해당됩니다: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결론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물의 종류에 맞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점검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안전한 시설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점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