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및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기준, 신청 절차, 제출서류, 허가 예외, 위반 시 제재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야생생물(가공품 포함)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관련 법률 기준과 실제 신청 절차, 구체적 사례까지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 허가 기준
수출·반출 시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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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생존 저해 금지: 해당 행위가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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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획득: 수출·반출되는 야생생물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된 것임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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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안전성 확보: 살아있는 야생생물은 이동 시 상해, 건강 해침, 학대, 훼손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함
수입·반입 시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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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생존 저해 금지: 수입·반입이 해당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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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호시설 구비: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받을 자가 적절한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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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전염병 예방: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 우려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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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준 충족: 시행령에서 정한 추가 기준(예: 환경부 고시 등) 충족 필요
허가 예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수출·수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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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자연유산보존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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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사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야생생물 유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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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의 수출·반출(생물다양성 보전법 근거)
야생생물 수출·수입 허가 신청서류
공통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수출·반출 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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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확인서류: 신용장 등 수출 사실 확인(수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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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획득 증명서: 포획·채취 관련 문서(가공품은 원료 야생생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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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계획서: 살아있는 동물일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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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또는 견본: 실물 확인용(가죽제품은 3×4cm 이상 견본 부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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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지갑을 수출할 경우: 가죽 견본(3×4cm 이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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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앵무새 수출: 적법한 포획증명, 수송계획서, 사진 첨부
수입·반입 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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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경위 확인서류: 물품매도확약서 등(수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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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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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계획서: 살아있는 동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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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도면/사진: 보호시설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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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미포함국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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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사육·재배 증명서: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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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또는 견본: 가죽제품은 3×4cm 이상 견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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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박람회에서 야생생물 표본을 반입: 사용계획서, 입수경위 확인,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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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파충류 수입: 보호시설 사진, 수송계획서,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제출
허가증 발급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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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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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별지 제30호 서식) 발급
위반 시 제재 및 주의사항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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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출·수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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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가능
허가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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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즉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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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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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실무 TIP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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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사전 문의: 허가 대상 및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환경부에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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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시 반려: 필수서류 누락 시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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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관련 확인: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해당 여부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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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준수: 살아있는 동물 수출·수입은 동물복지 기준도 병행 검토 필수
결론 및 요약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국제 거래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허가 기준·신청 절차·서류 준비·실무상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위반 시 중대한 처벌이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할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제 수출·수입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