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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에 대한 이해

여권은 국제여행 시 필수적인 신분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발급의 거부와 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여권 발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거부 대상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起訴)되거나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장기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起訴)되거나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인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이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이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2.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경고를 받은 사람

여권 발급 제한 대상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여권 발급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추후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람 중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인 경우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중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3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형이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법행위의 내용, 횟수, 국위 손상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

예외적 여권 발급

필요한 비상사태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외에 체류 중인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이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으로합니다.

여권 반납 명령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등의 명의인이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여권 등을 보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결론

여권은 국제여행을 위한 중요한 신분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의 거부와 제한에 대한 이해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의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 여행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