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권 재발급에 관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의 재발급 가능 조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여권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등)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1번 및 3번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제2항).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 여권 재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여권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영사민원24)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자세한 서류 요건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국내 거주자는 정부24에서,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긴급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수수료 납부 방법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일부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및 수령 절차
여권 재발급 신청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대리인이 여권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우편으로 여권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시 해당 의사를 표시하고, 수령 가능한 주소와 우편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4호).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짓 서류 제출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제24조).
결론
여권 분실이나 오류로 인한 여권 재발급은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재발급 및 수령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부정한 방법으로의 재발급을 피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확한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여행 및 해외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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