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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의 체결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여행사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의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자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여행계약에는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행계약의 내용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현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여행자가 여행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소식사 등 실시일정과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그리고 여행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계약은 관계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행사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그리고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통해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통해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요금의 지급

여행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여행요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 취급됩니다. 또한,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결론

여행계약은 여행자와 여행사 간의 중요한 약정입니다.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지정된 요금과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행사의 신뢰도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