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설치 대상
-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영상을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위 1~4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아파트
정해진 의무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고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제35조 및 제102조 제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는 같도록 설치할 것.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 화면의 크기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가 인터넷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으로 저장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 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파트 단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내의 보안 및 방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자 및 거주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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