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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설치 대상

  •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영상을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위 1~4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아파트

정해진 의무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고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제35조 및 제102조 제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는 같도록 설치할 것.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 화면의 크기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가 인터넷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으로 저장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 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파트 단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내의 보안 및 방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자 및 거주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