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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 영양교육 및 지원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을 토대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의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로 한정된다.

1. 대상 구분

  • 영유아: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포함)

2. 거주 기준

  •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3.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 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4. 영양 위험 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경우
  • 임신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 위험 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속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 안내 필요

영양플러스 대상자 구분 기준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1.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2.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3.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4.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5.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영양플러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 부담금)을 통해 판정되며,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 건강보험료 기준치: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영양 위험 요인 기준

영양 위험 요인 보유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빈혈 검사: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2. 신체 계측: 신장 및 체중 측정
  3. 영양 섭취 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
  4. 기타 영양 위험 요인 조사

영양플러스 사업의 참여기간

영양플러스 사업은 각 대상자 구분별로 해당 자격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맞춤별 사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1.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2.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3.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4.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5.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 방법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확인 서류 등)
  • 산모 수첩(사본)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내용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 대상자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

    • 대상자의 신체 계측(신장, 체중)과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를 실시한다.
    •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영양섭취 상태를 조사한다.
  2. 영양교육 및 상담

    • 보건소의 지역 특성과 대상자 특성에 맞춰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 바람직한 식생활 및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 대상자와의 접촉은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및 상담도 가능하다.
  3.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

    • 관리영양소별로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 고려한다.
    • 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의 유지가 용이하며,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 것을 선정한다.
    • 보충식품패키지에는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포함된다.

※ 귤이 제철인 시기에는 귤을 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권장하며, 오렌지주스를 제공할 경우, 가급적 100% 무가당 주스 등 첨가물이 없는 주스를 선택한다.

결론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양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영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 영양교육 및 지원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을 토대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 기준

: 영양플러스 대상자 구분 기준

: 영양플러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

: 영양 위험 요인 기준

: 영양플러스 사업의 참여기간

: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 방법

: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내용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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