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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입국·재입국 절차 총정리: 심사, 생체정보, 조건부 입국, 재입국 허가까지

외국인유학생 입국·재입국 절차 총정리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중 출국 후 다시 들어오려면 출입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입국 금지 사유, 조건부 입국허가, 재입국 허가 및 기간 연장은 실제로 비자와 체류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국 심사: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입국심사에서 확인하는 핵심 요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뒤 입국을 허가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다만,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체류기간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정해졌을 것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2. 입국 시 생체정보 제공 의무

입국하려는 17세 이상 외국인유학생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

  • 얼굴 정보

예외: 집게손가락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문이 훼손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 지문을 제공할 수 없다면, 다음 순서로 다른 손가락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엄지손가락

  • 가운데손가락

  • 약손가락

  • 새끼손가락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훼손, 손가락 부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국허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나요?

입국심사가 끝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합니다. 이때 허가된 체류자격체류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입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입국 금지 및 거부 사유

외국인유학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특정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일본 정부

  9.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10.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11.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호주의에 따른 입국 거부 가능성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이 위 사유 외의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조건부 입국허가: 예외적으로 입국은 가능할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에게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72시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입국허가 대상

  1.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과 비자(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갖추지 못했으나, 일정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입국 금지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위 1. 및 2. 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 시 붙는 조건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때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의 제한

  •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 그 밖에 필요한 조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입국허가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면 72시간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 후의 절차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허가기간 내에 입국심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일반 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6.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 1.부터 4.까지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재입국 허가: 출국 후 다시 들어오려면?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뒤 재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다면 그 남아 있는 체류기간 내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

  • 단수재입국허가: 1년

  • 복수재입국허가: 2년

8.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재입국 허가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후 여권에 표시되는 내용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여권에 재입국 허가인을 찍고 재입국 허가기간을 기재

  • 재입국 허가 스티커 부착

예외: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는 경우

무국적자 또는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재입국 허가기간의 기준

재입국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9. 재입국 허가의 효력과 실무상 주의점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비자 발급 등의 절차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한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해외에서 이를 분실했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입국 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 시 회수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복수재입국 허가서의 경우에는 최종 입국 시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합니다.

10.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언제 필요할까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신청 방법

재외공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연장허가 처리 방식과 기간

재외공관의 장은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합니다.

연장허가기간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재입국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1. 실무 팁: 유학생이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 입국 전 여권 유효기간, 비자 요건,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17세 이상이면 입국 시 지문·얼굴 정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손가락 부상이나 훼손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출국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D-2, D-4 체류자격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출국 시점과 남은 체류기간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기간을 넘기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공권 일정과 재입국 가능 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병, 항공편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여된 조건과 허가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등록이 유효하면 입국신고서를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2. 집게손가락 지문을 찍을 수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게손가락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른 손가락 지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체정보 제공 자체를 거부하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출국 후 다시 들어오려면 항상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때 일정 요건 아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4.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마무리

외국인유학생의 입국과 재입국은 단순한 비행기 탑승 문제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입국 금지 사유 확인, 조건부 입국허가, 재입국 허가 및 기간 연장까지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입국 지연이나 거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출국·재입국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본인의 체류자격과 남은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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