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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주요 사유와 절차 안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의 주요 사유, 절차,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 또는 말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사유

1.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가 가능한 경우

수탁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2. 반드시 허가취소 또는 등록말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사유는 선택의 여지 없이 허가취소 또는 등록말소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 전부를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이나 지분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내국법인에 양도하거나, 자본감소로 인해 소유 지분이 모두 소멸된 경우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시, 실제로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등록말소 절차 및 확인

1. 말소 사유의 확인

  • 정기적 확인 의무

수탁기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말소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등록말소 통지 절차

  • 등록말소 확인서 통지

말소 사유가 확인되면,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등록말소 확인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송달합니다.

  • 등록증명서 반납 의무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유 중인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3. 등록말소 사실의 공시

  • 공시 요건

만일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증명서를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실무 팁 및 주의사항

1. 폐업 및 지분 변동 시 신속 신고

  • 폐업이나 주식 전부 양도 등 말소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수탁기관(코트라, 외국환은행 등)에 사실을 신고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반납 및 통지 대응

  • 등록말소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등록증명서를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공시로 인해 외부에 해당 사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출자금 납입의 적법성 확보

  •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 허위 행위는 중대한 법적 제재를 초래하므로,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정기 점검 대비

  • 수탁기관의 정기 확인에 대비해 관련 서류와 투자 현황을 항상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는 기업의 존속 및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요 사유(폐업신고, 지분 전부 양도, 허위 출자 납입 등)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통지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정기 점검 대비와 적법한 행정처리가 필수임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