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을 반려동물로 키우거나 수입·구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법정관리 외래생물’ 여부를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구분, 수입·신고 절차 및 위해 외래생물 신고 방법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래생물이란 무엇인가?
외래생물의 정의와 범위
외래생물은 외국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 존재하게 된 생물을 의미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외국에서 온 생물종뿐만 아니라, 국내 토착종이라도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종이 새로운 환경에서 번식하거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경우도 외래생물에 포함됩니다.
실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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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거북이나 이구아나 등 동물을 반려생물로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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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historically 발견되지 않았던 식물이 정원용으로 유입된 경우
모든 외래생물이 법정관리 대상일까?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범주
외래생물 전체가 법정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외래생물만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관리됩니다.
법정관리종의 유형 및 규제
| 구분 | 관리 내용 |
|---|---|
| 유입주의 생물 | 수입 전 지방청장의 승인 필요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상업적 판매 목적 수입은 지방청장 허가 필요, 기타 목적은 지방청장 신고 필요 |
| 생태계교란 생물 | 학술연구, 교육 등 예외 목적에만 수입 가능,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 필요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2020)
실생활 적용 예시
- 애완동물샵에서 파는 외국산 곤충이나 파충류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해당 생물이 법정관리대상인지 확인 후, 필요 시 관할 지방청에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 확인 방법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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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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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검색’ 메뉴에서 해당 생물종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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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서 법정관리 여부, 해당 규제 사항 확인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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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학명 또는 정확한 국문명을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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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나 구입 전에 미리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해 의심 외래생물 발견 시 신고 절차
왜 신고가 필요한가?
국제 교역 확대와 기후변화로 인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생태계, 인체,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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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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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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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등 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래생물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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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하천 등 야외에서 보기 드문 동식물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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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나 수입품 포장재에서 이상한 곤충, 식물 등이 발견된 경우
신고 절차
신고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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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개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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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로 의심되는 동식물, 곤충 등 발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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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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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위치와 생물 모습이 잘 보이도록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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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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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신고센터(게시판, 전화, 이메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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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041-95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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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 010-574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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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ias@ni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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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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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에 따라 전화, 이메일, 게시판 답글 등으로 회신
실무 팁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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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필수: 외래생물 수입이나 구입 전에는 반드시 정보시스템에서 법정관리 여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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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승인 누락 시 처벌: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유통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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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 생물의 사진, 위치, 발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남기면 신속한 확인과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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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판매자 주의: 상업적 목적의 생물 수입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허가·승인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외래생물은 우리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려생물로 들이거나 수입·유통 전 반드시 법정관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은 유형별로 규제가 다르므로,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하고, 위해 의심 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절차 준수로 건강한 생태계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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