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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요양급여와 비급여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피부양자들이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과 검사
  •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와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과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하지만 요양급여는 일부 기관에서만 실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양기관에서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 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불가피하게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는 요양급여와 다르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질환들을 비급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대상의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삶의 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들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찰과 검사: 의사의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필요한 약제와 치료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처치와 수술, 그 밖의 치료: 필요한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방과 재활: 예방접종 등의 예방 조치와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원: 필요한 경우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간호: 집에서의 간호나 요양원에서의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송: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급여 대상

요양급여와는 달리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질환들을 비급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