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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건축물이 대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정의되며,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준주거지역: 70%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 준공업지역: 70% 이하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 농림지역: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각 지역별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의 예외

일부 지역에서는 건폐율의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범위에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60%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해당 용도지역별 기준으로 40~30% 이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 이하
  6. 공업지역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준산업단지: 80% 이하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강화해야 할 필요한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폐율을 완화해야 할 필요한 경우

위반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건축물이 대지에 차지하는 공간의 비율을 나타내며, 각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5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200% 이상 1,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200% 이상 1,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15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150% 이상 400% 이하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각 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의 예외

특정 지역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일부 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각 용도지역별로 최대 한도가 정해집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거나 건축물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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