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지정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용도지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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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지역
-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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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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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
-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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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용도지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용도지역별로 주택건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주택종류별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다가구주택:
-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
위의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주택건축은 제한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주택건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예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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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서의 건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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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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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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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서의 건축
-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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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위의 예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건축에 있어서도 용도지역별로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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