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매일 운영일지에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할 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매일 운영일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 폐수배출량
- 약품 투입량
- 시설 관리 및 운영자
-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유의할 점은 이러한 사항을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일지의 기록 방법
운영일지는 테이프나 디스켓과 같은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항입니다.
운영일지의 서식
운영일지의 서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제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1차 또는 2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 3차 또는 4차 위반 시에는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위반 시, 1차 위반 시 경고로 그칠 수 있지만, 2차, 3차, 4차 위반 시에는 각각 10일, 20일,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후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 조업정지명령,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운영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과태료 및 형사처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
마무리말
이 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영자는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환경을 보전하고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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