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대상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발행하며,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본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특혜관세(GSP)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란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
대상품목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한정합니다.
공여국별 원산지기준
대상 품목 별로 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이 존재하며, 공여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 등 4개국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발행됩니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GATT)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GATT란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의 모든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 호혜의 자유무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관세양허협정의 대상국가
관세양허협정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튀니지, 터키, 유고(12개국)입니다.
대상품목
관세양허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관세양허품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발행되며, 수입자에게 송부됩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 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APTA 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는 APTA 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발행되며, 수입자에게 송부됩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산지기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자는 발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발행되며, 수입자에게 송부됩니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FTA(Free Trade Agreement)
FTA는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입니다.
대상품목
FTA가 발효되어 있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이 대상품목입니다.
원산지기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발행되며, 수입자에게 송부됩니다.
결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각 협정 및 협정 국가마다 원산지기준과 신청서류가 달라지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무역협정에 따른 우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업체들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제때 제출하여 수출과 관련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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