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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유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대해 지원받는 것이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중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연료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로 제한됩니다. 다만,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해야 하며, 주유소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해야 하며,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는 구매자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 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와 단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료구매카드는 특정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사용되어야 하며,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주유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의해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연료구매카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이 있는데,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 또는 충전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면허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연료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로 인해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된 경우, 주유기, 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또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급 정지의 기준은 실제로 운행한 거리나 연료의 사용량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운전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실제 충전한 연료와 다른 종류의 연료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서류제출 명령 무시 또는 거부나 방해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그리고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인 개별소비세 및 수입·판매 부과금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CNG)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여야 합니다. 운송사업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전해야 합니다. 주유소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주유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천연가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는 구매자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 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와 단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료구매카드는 특정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의해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연료구매카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이 있는데,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나 충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의 기준은 실제로 운행한 거리나 연료의 사용량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천연가스를 운전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나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제출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그리고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결론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와 택시, 그리고 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대상입니다.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연료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거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