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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에 대한 이해 개별 법령에 따른 구성

유류세는 우리 생활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요한 법령들에 따라 구성되는 유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법령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그리고 「지방세법」의 네 가지 법령에 따라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각 법령별로 과세대상과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유류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유류세 구성

과세대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그리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율

유류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세 구성

과세대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그리고 중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세율

각 유류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 중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발전용 외의): 킬로그램당 60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교육세법」에 따른 유류세 구성

과세표준

교육세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세율

교육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0%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5%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 구성

과세대상

지방세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과세표준이 부과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세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인 36%가 적용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

부과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고급휘발유와 부탄이 부과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부과금액

  •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 부탄: 톤당 62,283원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43,600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유류세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의 법령에 따라 구성되며, 각 법령별로 과세대상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잘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법령에 따른 세율 조정 및 변동사항에 주의하여 유류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