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우리 생활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요한 법령들에 따라 구성되는 유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법령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그리고 「지방세법」의 네 가지 법령에 따라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각 법령별로 과세대상과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유류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유류세 구성
과세대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그리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 휘발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율
유류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세 구성
과세대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그리고 중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세율
각 유류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 중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발전용 외의): 킬로그램당 60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교육세법」에 따른 유류세 구성
과세표준
「교육세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세율
교육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0%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5%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 구성
과세대상
「지방세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과세표준이 부과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세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인 36%가 적용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
부과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고급휘발유와 부탄이 부과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부과금액
-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 부탄: 톤당 62,283원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43,600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유류세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의 법령에 따라 구성되며, 각 법령별로 과세대상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잘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법령에 따른 세율 조정 및 변동사항에 주의하여 유류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