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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 이해와 절차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해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수입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관련된 규정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의 의무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른 의무입니다.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제출서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2.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10.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수입신고증명서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실적보고서 제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입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수입신고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포괄수입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거나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4.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을 따르지 않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5. 수입신고가 취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반출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7.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수입폐기물의 처리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위 조항을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수입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

수입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8. 수입폐기물의 운반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9. 제재와 과징금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자가 일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반출명령 또는 기타 관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폐기물을 수입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에게 부적절처리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치되기 전에 스스로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에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운반에 대한 규정들도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니, 올바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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