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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수입허가 절차 및 처리 방법

개요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기물 중에서 수출입의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이 있는데, 이는 국제 협약인 바젤협약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수출입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수출입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수출입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의 목록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입허가 절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관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신청서
  • 수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수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
  •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
  •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 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 수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사본
  • 수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 협약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 수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심사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수입허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

  • 수입허가를 할 경우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입허가서 교부

  •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의 작성

  •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였을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수입규제폐기물인 경우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를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도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수입폐기물을 인도할 때에는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통보

  •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장부의 기록과 보존

  •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폐기물 관리대장을 갖추고, 폐기물의 수입·운반·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론

폐기물의 수입허가 절차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양한 신청서류와 심사과정을 거쳐 수입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수입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서류와 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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