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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출입국자나 열차, 자동차 등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5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이 글에서는 육로 검역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 및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로 검역조사 대상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나 열차,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운송수단의 장은 승무원과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국자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열차나 자동차의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상태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개인검역신고서

    • 개인검역신고서 또한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출입국자는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검역신고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신고하는 서류로, 전염성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검역소장은 필요에 따라 검역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통보의 생략 대상

검역통보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출입국자나 열차, 자동차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협의를 요청하여 검역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열차나 자동차의 도착 또는 출발 통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육로 검역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자나 열차, 자동차의 운송수단의 장은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자들의 건강 상태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염성 질병 등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