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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의 요건과 융자 대상자

여러분들이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융자 대상자와 융자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대상자

무역금융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에 따라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려는 자

  • 지급인도(D/P)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 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방식입니다.
  • 인수인도(D/A) 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방식입니다.

2. 내국신용장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 등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자

  • 이 경우에는 과거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외화 또는 원화 표시 물품공급계약서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려는 자

  • 외국정부,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계약서
  • 선박건조공급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해 국내에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서
  •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정한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경우의 계약서

4.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 실적이 있는 자

  •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5.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유한 자

  • 수출거래 당사자, 물품거래 조건 등의 기재 등을 통해 은행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계무역 방식에 따른 수출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방법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 기준과 실적 기준으로 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장 기준 융자

  • 자금별(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매자금 등)으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신용장 등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적 기준 융자

  •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실적은 본선인도(FOB)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융자 금액과 시기

융자 금액은 신용장 기준과 실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신용장 기준 융자

  • 신용장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 외화 금액은 (신용장 등의 외화 금액 × 평균 매매 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 기준율은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평균 환율로,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실적 기준 융자

  •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융자한도에 따라 평균 매매 기준율을 적용합니다.
  • 원자재 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판매 대금 추심의뢰서 또는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의 외화 금액을 평균 매매 기준율에 적용합니다.

융자 시기는 실적 기준과 원자재 자금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생산자금과 포괄금융의 경우 필요할 때 수시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 자금의 경우 선적 서류나 물품 인수 당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제품 구매자금의 경우, 내국신용장 어음 등을 결제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의 관리와 회수

융자금의 관리는 무역금융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융자금은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회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적 기준 융자의 경우 융자기간 만료 시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업자가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외국환은행은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업체가 일정 기간 이내에 물품 인수 후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적용됩니다.

융자금의 관리와 회수에 대한 내용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융자를 받을 시에는 해당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결론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융자의 요건과 융자 대상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금용도별로 융자 가능 여부와 융자 방법, 융자 금액과 시기, 융자금의 관리와 회수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융자금의 관리와 회수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세칙에 맞춰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를 받아 성공적인 수출 거래를 이어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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