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음악저작권의 침해

"음악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청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침해유형

블로그의 이용

구매한 MP3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 참고).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음악저작물 공연에 따른 저작권 침해유형

비영리 공연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공연권)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7조).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고).

음악저작물의 링크와 전송

음악저작물의 링크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음악저작물의 링크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태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저작권법」상의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파일공유 프로그램(P2P)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제3자가 파일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웹하드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저작물을 본인이 카페지기로 있는 포털 카페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적이용에 해당하나요?

파일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올리는(Upload)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소리바다’사건)

법원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의 복제임을 예측하면서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했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 정보를 서버에 보관해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와 사적복제에 의한 저작권 제한 적용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참고).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그러나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와 관련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른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따라서 P2P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악저작물의 표절

음악저작물의 표절

"표절"이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결론

음악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음악을 배경음악이나 공연, 리메이크 등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음악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을 이용하는 모든 상황에서는 해당하는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