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법인, 단체, 그리고 사용자도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저작자인 음악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됩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추정: 실명 또는 이명으로 알려진 자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를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인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이나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만약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권리 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으로 지정한 자나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등록을 통해 자신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 여부 및 공표된 국가와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게 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받게 됩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는 침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양수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짐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될 수 있으며, 양도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내용은 양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무엇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저작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며, 양수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나 처분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편곡의 저작물성: 새로운 저작물로서 독립적인 보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편곡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편곡된 2차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코러스 편곡의 경우, 주요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코러스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차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에서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편곡저작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결론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권자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등록을 통해 보다 쉽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편곡하여 새로운 저작물(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개작동의서와 협의를 통해 저작자와 처리해야 하며, 복제권 등은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합니다.
편곡에 대한 저작물성은 창작성과 독창성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2차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저작권법」
-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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