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상해, 사망 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따라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가능한 상황과 그에 대한 법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고소 또는 고발
의료인의 잘못으로 인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이는 의료인의 부주의, 실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고소 또는 고발
의료인의 위법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에 따라 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인이 허위로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2.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의료인이 위조 사문서를 통해 법적 문서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3.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4.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의료인이 사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거나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조정 성립 시 형사고소·고발의 제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결론
로, 의료분쟁으로 인해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어 형사고소·고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고발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ㆍ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고소·고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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