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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며,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제17조 제1항).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조건

장애인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2.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의료비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2).

외래 의료비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중 750원
  • 외의 경우: 1,000원 중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에서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 없음

약국

  • 처방조제: 500원 없음
  • 직접조제: 900원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1. 장애인 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3.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의료기관은 위의 서류를 제시 받은 후,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의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이 밖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1~402를 참고하세요.

결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기관에서의 직접 조제비 지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보다 나은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