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며,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제17조 제1항).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조건
장애인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의료비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2).
외래 의료비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중 750원
- 외의 경우: 1,000원 중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에서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 없음
약국
- 처방조제: 500원 없음
- 직접조제: 900원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의료기관은 위의 서류를 제시 받은 후,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의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이 밖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1~402를 참고하세요.
결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기관에서의 직접 조제비 지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보다 나은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편의ㆍ건강지원 관련 글 바로가기
-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 202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제도 완벽 가이드
-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및 검사수수료 할인 총정리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준과 이용 안내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필수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대한 이해 및 발급 절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이해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대중교통 이용의 보장 및 혜택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향상을 위한 시설
-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장애인의 개념과 분류
- 건강보험료 경감과 장애인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을 위한 보조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과 그 중요성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등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