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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녹색제품 구매지침과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품구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구매를 원하는 물품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실제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또는 GR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구매를 원하는 제품이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녹색제품 구매

구매처를 결정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상품정보시스템 등의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한 물품구매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용역 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의 대상품목과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하도록 추진

용역계약자가 용역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제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용역계약조건에 명시해야 합니다.

3단계: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한 후, 구매하려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건설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에서 녹색 건설자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환경 건설자재정보시스템 (http://gmc.greenproduct.go.kr)을 참고하여 적합한 건설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공사 설계도서 반영

설계도서에 녹색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에도 녹색 건설자재의 사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단계: 공사입찰 및 계약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공사계약 단계에서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입찰방식이 일괄 입찰방식이라면 가점을 주어 녹색 건설자재의 우선적인 적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에게 녹색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예정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공사시공

공사감독은 녹색 건설자재 우선 구매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사감독은 관급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녹색 건설자재의 우선 구매를 감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감독은 설계 변경 요청 시 녹색 건설자재의 적극적인 반영을 감독해야 합니다. 녹색 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은 주기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단계: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반영

공공기관은 시공사에게 시공완료 후 정산 시 녹색 건설자재 구매 내역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녹색제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녹색제품 정책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녹색제품의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