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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관과 의약품 수입에 대한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의약품 등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42조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허가절차

의약품 품목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의약품 등 수입 품목 허가신청서
  2.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4.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
  5. 수입품의 경우, 수입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위 서류의 상세한 내용은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보완 요청과 반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목허가신청서의 첨부자료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요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품목허가신청서 또는 품목신고서에 대한 검토과정 중에 있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반려 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제4항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품목 허가증의 발급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된 내용을 담은 수입 품목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허가증은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제품명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증은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됩니다. 수입품목 허가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회원가입하고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중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적절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 과정을 철저히 따르면서 의약품 수입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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