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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비용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와 처리 과정

비용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반환명령에 대한 이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나 이의신청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07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봅니다.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처분을 위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확인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비용의 반환명령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
  • 불이익처분의 대상 예시로는 지원신청 거부, 지원연장신청 거부,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은 비용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의신청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