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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지원 가족친화인증의 의미와 혜택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양육과 경력 달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특정 기간동안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해야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제품,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다음과 같은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인증의 유효 기간을 나타냅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예시

  • 제품 패키지
  • 모바일 청구서

(출처: 여성가족부,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p.5)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소비자와 사회로부터 가족친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제한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친화인증의 표시를 남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한 기업은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2호나목). 이러한 과태료는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유형의 위반 사례에 적용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1호가목).

인증 후의 컨설팅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에 맞는 제도 도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참조).

자세한 컨설팅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컨설팅-컨설팅안내-가족친화문화컨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출입국우대카드의 혜택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기업 당 1인, 동반 3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 보안 검색대와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정보마당-인증기업 인센티브-출입국우대카드 안내)

출입국우대카드의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정보마당-인증기업 인센티브-출입국우대카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친화인증은 가족과 일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별하고, 이들이 가족친화정책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가족친화 인증 상태를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관련된 혜택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과 일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