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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개념과 제한 그리고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후보자만 가능한 자동 동보문자·대행업체 위탁 이메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 대가를 받을 수 없고, 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활동할 때에는 인원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 확인: 2026년 9월 10일. 아래에서는 일반 자원봉사자의 활동 방식과 제한을 설명합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과 역할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제한 사항과 범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한 사람, 약속한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약속을 승낙한 사람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다양한 방법과 제한 사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위한 무리 지은 거리행진·인사·연달아 소리 지르기는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인원수만 맞춘다고 모든 장소·시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5명까지, 후보자와 함께 있으면 후보자를 포함해 10명까지입니다.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할 때에는 후보자, 그 배우자(대신 신고한 직계존비속 1인 포함), 선거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를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이 인사 예외를 거리행진 전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연달아 소리 지르기도 원칙적으로 위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정당·후보자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 지르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 예외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을 통해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이메일 전송과 달리,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은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후보자 등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제한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의 예외와 단순한 인신공격을 구분해야 하며,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 일반 유권자의 문자 전송도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은 후보자·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거나, 20명 이하여도 프로그램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합니다. 후보자 등에게도 전송 횟수·신고 전화번호·표시사항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결론

실행 전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용하려는 방식과 시기·장소가 허용되는지, 금품을 받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문자 20명 이하라는 숫자만 맞추고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화는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됩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전화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59조, 생활법령정보의 방식별 제한 안내(제109조 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