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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모집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절차, 법적 제한, 실무상 주의사항 등 기부금품 모집의 핵심사항과 실제 사례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의 기본 개념과 법적 정의

기부금품 모집이란 무엇인가?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예: 인터넷, SNS),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전이나 물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요청·권유·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어떤 경우 등록이 필요한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등록청(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사무소, 단체의 공인서류 등 추가 제출 필요

등록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 모집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 모집 목적, 종류, 목표액, 지역, 방법, 기간, 보관방법 등

  • 모집 비용 및 사용 계획

  • 모집사무소 소재지(설치 시)

  • 단체라면 정관, 설립증명 서류 등

등록청 구분 (주요 예시)

  • 10억원 초과 또는 공익사업: 행정안전부장관

  • 기타: 모집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위반 시 처벌

  •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국가·지자체 및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국가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모집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공무원, 이들이 설립·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독립된 단체 등 일부 예외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가능.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부금품 모집 시 유의사항

기부 강요 금지 및 표시 의무

  • 기부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모집종사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모금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부금품 접수는 ‘공개된 장소’ 원칙

대중이 확인 가능한 장소(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전용계좌, 정보통신망, 우편 등도 허용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제한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등록청 승인 필요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결과보고 및 투명성 의무

  • 모집 및 사용 내역 장부, 서류(명세서 등) 작성·보관 필수

  • 모집 종료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30일 이상 공개, 등록청에 보고

  • 1억원 초과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 1억원 이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공개의무 위반, 허위공개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실무 Q&A 및 실제 사례

Q1. 목표금액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실제 모집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즉시 모금 중단 및 초과분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등록 없이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인터넷 카페 회원 대상 기부금품도 등록 대상인가요?

  • 회원제 단체 내 자발적 모금(회칙 등 근거)이면 별도 등록 불필요

Q3. 바자회 등 물품·음식 제공 방식은?

  •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예: 바자회, 일일찻집 등)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불필요

타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별도 적용 법률

아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해당 법령 적용

실무 팁과 주의사항

  • 모집 등록 여부 판단시: 목표금액이 1,000만원에 근접하면 사전 등록을 검토하세요.

  • 공익법인 지정 등 세제혜택: 단순 등록만으로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정 절차 필요

  • 모집 목적·비용 계획: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계획 수립 필수

  • 결과 공개: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공개 시 게재기간(30일 이상) 준수

결론 및 요약

기부금품을 1,000만원 이상 모집하려는 개인·단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고, 모집·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 엄격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모집이나 사용, 강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각 단계별로 꼼꼼한 준비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부문화를 위해 법적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